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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이이2020-10-26조회수 : 7970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년에 기본급의 400%를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각각 1,5.7,9,12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를 이유로 5월달에 지급할 상여금 100% (약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한다고만 구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8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법 개정이후 연차 (1년 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를 모두 지급하지않고 개정전 기준 연차 15개만 지급하여 총 11개의 연차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여금 체불(총 5개월가량 지남)과 연차 11개 미지급 사유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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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여금 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0-10-26조회수:923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년에 기본급의 400%를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각각 1,5.7,9,12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를 이유로 5월달에 지급할 상여금 100% (약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한다고만 구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8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법 개정이후 연차 (1년 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를 모두 지급하지않고 개정전 기준 연차 15개만 지급하여 총 11개의 연차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여금 체불(총 5개월가량 지남)과 연차 11개 미지급 사유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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