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2024-12-20조회수 : 3671
안녕하세요 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명절, 휴가 격려금으로 3회 200,000원씩 일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단 그때 당시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격려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 이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일까요?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사람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포함일까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지급된 금액을 기준을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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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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