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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

조현숙2019-02-11조회수 : 11164

문의 드립니다.

17년 5월 입사자가 19년 3월에 퇴사시 연차 정산 및 추가 연차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 내역

2017년   3개

2018년  12개

2019년 1월 :  18년 잔여 연차 3개 현금 보상

2019년 2월 2개

 

.

원래 개인 입사월로 연차 관리해야 하나 관리 편리를 위해  연차기간을 1월~ 12월까지로 12월에 정산해 줬습니다.

 

2019년 3월 13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징수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월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되고

17년 5월 입사

18년 5월   15개 발생

19년 5월   15게 발생 되므로, 19년 3월이면 19년 사용분  2개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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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

코리아노무법인2019-02-11조회수:1356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문의 드립니다.

17년 5월 입사자가 19년 3월에 퇴사시 연차 정산 및 추가 연차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 내역

2017년   3개

2018년  12개

2019년 1월 :  18년 잔여 연차 3개 현금 보상

2019년 2월 2개

 

.

원래 개인 입사월로 연차 관리해야 하나 관리 편리를 위해  연차기간을 1월~ 12월까지로 12월에 정산해 줬습니다.

 

2019년 3월 13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징수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월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되고

17년 5월 입사

18년 5월   15개 발생

19년 5월   15게 발생 되므로, 19년 3월이면 19년 사용분  2개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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