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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관련

김경아2019-11-28조회수 : 10125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라임 카페로 아이들이 슬라임 만들기도 하고 음료를 마실수 있는 곳입니다.

 

알바생의 너무 무례한 태도에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했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이 친구도 요구 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넘겼던거 같습니다.  

 

이 친구는 주말 아르바이트 생으로 토/일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에 의해 부탁하면, 1~2시깐씩 더 해주고

평일에도 제가 부탁하면 나와줘서 그게 고마워서 늘 몇만원씩 더 챙겨 주었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알바비 외 수당과 주휴수당을 따지고 들더라구요

 

문의 1:

구두로 합의한 시간이지만 당초 약속한 시간외 근무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근무시간 수당역시 5인이하 사업장 이기때문에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한적도 여태 거의 없습니다. )

 

11개월동안  주말 알바에게 준 돈이 5,698,000원 이더라구요

(가게 영업시간은 오전10~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얼마전 그만 둔다기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꽃다발까지 만들어 갔는데,,,

 

술이 취하더니 받은 꽃다발을 돌려주면서

주휴수당과 추가 근로시간 수당을 따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벌금을 내더라도  

 

더 준 알바비에 대한 부분,

따지거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문의2

대체 무슨 생각인지 ,

슬라임 카페라 아이들 쓰는 반짝이나 색소통을 닦으라고 하면

어차피 금방 더러워진다고 안닦아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 슬라임 카페가

무료 슬라임 체험을 카페 밖근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목~금요일 행사가 끝난 그주 주말에

닦아야할 풀통이 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왜 닦아야 하냐고 합니다.

 

커피재료 택배가 오면 그걸 왜 자기가 선반에 올리고 정리를 해야 하냐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알바와 제가 밥먹다가

가자 하고 건물밖으로 먼저 나오면서

미친년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걸 어서 들었는지 인격모독이라며 장문에 카톡을 보내왔더라구요

 

 

이런 알바도 무조건 고용주가 책임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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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바비 지급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9-11-28조회수:1173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라임 카페로 아이들이 슬라임 만들기도 하고 음료를 마실수 있는 곳입니다.

 

알바생의 너무 무례한 태도에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했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이 친구도 요구 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넘겼던거 같습니다.  

 

이 친구는 주말 아르바이트 생으로 토/일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에 의해 부탁하면, 1~2시깐씩 더 해주고

평일에도 제가 부탁하면 나와줘서 그게 고마워서 늘 몇만원씩 더 챙겨 주었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알바비 외 수당과 주휴수당을 따지고 들더라구요

 

문의 1:

구두로 합의한 시간이지만 당초 약속한 시간외 근무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근무시간 수당역시 5인이하 사업장 이기때문에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한적도 여태 거의 없습니다. )

 

11개월동안  주말 알바에게 준 돈이 5,698,000원 이더라구요

 

얼마전 그만 둔다기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꽃다발까지 만들어 갔는데,,,

 

술이 취하더니 받은 꽃다발을 돌려주면서

주휴수당과 추가 근로시간 수당을 따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벌금을 내더라도  

 

더 준 알바비에 대한 부분,

따지거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문의2

대체 무슨 생각인지 ,

슬라임 카페라 아이들 쓰는 반짝이나 색소통을 닦으라고 하면

어차피 금방 더러워진다고 안닦아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 슬라임 카페가

무료 슬라임 체험을 카페 밖근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목~금요일 행사가 끝난 그주 주말에

닦아야할 풀통이 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왜 닦아야 하냐고 합니다.

 

커피재료 택배가 오면 그걸 왜 자기가 선반에 올리고 정리를 해야 하냐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알바와 제가 밥먹다가

가자 하고 건물밖으로 먼저 나오면서

미친년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걸 어서 들었는지 인격모독이라며 장문에 카톡을 보내왔더라구요

 

 

이런 알바도 무조건 고용주가 책임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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