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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

박002017-06-05조회수 : 13034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줘보려고 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연봉총액(언제~언제)  : ***원

   - 기본급 : 월 ***원

   - 기타급여 : 대민수당 월 ***원 / 시간외수당 월 ***원

   - 복리후생 : 식대 월 ***원 / 명절휴가비 연 200,000

 

급여가 기본급, 대민수당, 식대, 시간외수당은 매월 같은 금액이 월급여로 지급되고요,

 

구정 100,000원,  추석 100,000원 이렇게 2번  명절휴가비로 200,000원이 지급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2016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회사 규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 했습니다.

 

((기본급 + 대민수당 + 식대) / 209시간) x 10시간 x 1.5 = 시간외수당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명절휴가비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 시간외수당 계산할때 명절휴가비도 포함해야 하나요?

 

3.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때 총급여에 명절휴가비 2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5. 퇴직금 계산할때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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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간외수당 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17-06-05조회수:13030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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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줘보려고 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연봉총액(언제~언제)  : ***원

   - 기본급 : 월 ***원

   - 기타급여 : 대민수당 월 ***원 / 시간외수당 월 ***원

   - 복리후생 : 식대 월 ***원 / 명절휴가비 연 200,000

 

급여가 기본급, 대민수당, 식대, 시간외수당은 매월 같은 금액이 월급여로 지급되고요,

 

구정 100,000원,  추석 100,000원 이렇게 2번  명절휴가비로 200,000원이 지급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2016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회사 규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 했습니다.

 

((기본급 + 대민수당 + 식대) / 209시간) x 10시간 x 1.5 = 시간외수당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명절휴가비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 시간외수당 계산할때 명절휴가비도 포함해야 하나요?

 

3.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때 총급여에 명절휴가비 2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5. 퇴직금 계산할때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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