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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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퇴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매월 사우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 내용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사우회비 공제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말고 게시판에 답글로 작성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