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

유정현2019-08-28조회수 : 11127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일한 기간은 6/29~8/18, 화,수,목,토,일 근무 했습니다.

계산식이 1주 당 8시간*시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게 계산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외에 반드시 챙겨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수당.pdf (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9-04조회수:1274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일한 기간은 6/29~8/18, 화,수,목,토,일 근무 했습니다.

계산식이 1주 당 8시간*시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게 계산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외에 반드시 챙겨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 19년 최저임금적용1서울

조○○

2019.02.254
623소멸시효 관련 문의1서울

김미라

2019.02.2510,004
622 근로계약서1서울

김○○

2019.02.225
621 문의드립니다.1경기

조○○

2019.02.204
620 시간강사 문의1서울

문○○

2019.02.182
619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1강원

곽희상

2019.02.149,852
6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1서울

김oo

2019.02.1410,525
617 방문상담1경기

전○○

2019.02.112
616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1경기

조현숙

2019.02.1111,126
615 위탁운영1서울

차○○

2019.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