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산재 후 권고사직

전현정2020-09-28조회수 : 9162

안녕하세요.

 

산재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산재 치료중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1달 이내 퇴사 처리 할수 없다는데 맞는 건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실업 급여 문의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이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9개월간 업무를 한 후 산재 기간이였습니다.

1년 미만 고용보험을 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산재 후 권고사직

코리아노무법인2020-09-28조회수:1239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산재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산재 치료중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1달 이내 퇴사 처리 할수 없다는데 맞는 건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실업 급여 문의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이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9개월간 업무를 한 후 산재 기간이였습니다.

1년 미만 고용보험을 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 19년 최저임금적용1서울

조○○

2019.02.254
623소멸시효 관련 문의1서울

김미라

2019.02.2510,022
622 근로계약서1서울

김○○

2019.02.225
621 문의드립니다.1경기

조○○

2019.02.204
620 시간강사 문의1서울

문○○

2019.02.182
619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1강원

곽희상

2019.02.149,871
6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1서울

김oo

2019.02.1410,536
617 방문상담1경기

전○○

2019.02.112
616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1경기

조현숙

2019.02.1111,155
615 위탁운영1서울

차○○

2019.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