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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송진복2016-09-12조회수 : 20493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있는데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1.5)만 지급해도되는지 아니면 휴일수당+휴일근무수당(1.5)를 같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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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일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6-09-12조회수:2447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근무하는 휴일이 주휴일이거나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ㅇ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ㅇ따라서 휴일수당은 월급제는 월급에 일당제나 시급제는 별도로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ㅇ휴일에 근무하게되면 휴일가산수당 50%를 할증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ㅇ다시 말하면

-유급휴일수당 100%, 근무한 휴일근무가산수당 150%가 각각 지급되어야하는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지급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있는데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1.5)만 지급해도되는지 아니면 휴일수당+휴일근무수당(1.5)를 같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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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 1 ]

양은실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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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야간에 추가로 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야간 10부터 6시까지
그러면 0.5배 더 줘야 합니까?
시급이 만원이면 기본월급+1.5배(휴일가산)+0.5(야간가산)=기본월급+120,000+40,000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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