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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우회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김모모2019-07-08조회수 : 13657

6.30 퇴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매월 사우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 내용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사우회비 공제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말고 게시판에 답글로 작성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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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자 동의없이 사우회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코리아노무법인2019-07-08조회수:1706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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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퇴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매월 사우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 내용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사우회비 공제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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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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