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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유OO2018-05-31조회수 : 10539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관련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Q.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는 아래 5가지 특례 업종이어야하며, '12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

    로' 를 할때 적용되는 사항 인지요~? (12시간 초과하지 않을때 11시간 휴식 해당사항은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 2018.7.1.] 59

    [시행일 : 2018.9.1.] 59조제2

    [시행일 : 2018.7.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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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코리아노무법인2018-05-31조회수:1242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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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관련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Q.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는 아래 5가지 특례 업종이어야하며, '12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

    로' 를 할때 적용되는 사항 인지요~? (12시간 초과하지 않을때 11시간 휴식 해당사항은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 2018.7.1.] 59

    [시행일 : 2018.9.1.] 59조제2

    [시행일 : 2018.7.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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