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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김미숙2021-08-05조회수 : 7880

1. 사건 내용

A군 2021년 7월 20일 입사 근무시작 8월 4일 갑자기 퇴사 하겠다 하여 8월4일 당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부서는 연구부서인되 갑자기 그만둔다 하여 A군이 입사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등 을 고려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줘야 하지만 처음 연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 계산 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최저 시급이 안되면 80%만 지급 하려 하는되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한거라 지급해야 하는거는 맞는데 회사손실도 안따져 볼수 가 없는 사항이라 상담 의뢰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수습3개월 기간이 있으면 최저시급 90%만 줘도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고할만한 법조항을 못찾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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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습기간 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1-08-05조회수:1243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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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A군 2021년 7월 20일 입사 근무시작 8월 4일 갑자기 퇴사 하겠다 하여 8월4일 당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부서는 연구부서인되 갑자기 그만둔다 하여 A군이 입사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등 을 고려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줘야 하지만 처음 연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 계산 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최저 시급이 안되면 80%만 지급 하려 하는되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한거라 지급해야 하는거는 맞는데 회사손실도 안따져 볼수 가 없는 사항이라 상담 의뢰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수습3개월 기간이 있으면 최저시급 90%만 줘도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고할만한 법조항을 못찾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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