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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이은2017-12-04조회수 : 1396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사업장에서 임가공해주시던분이 계셨는데 정산형태가 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로 끊어주시면 그금액대로 그분사업자계좌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임가공 일거리가 줄어 그만 나오셔도 될것같다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직원형태로 일을했고 부당해고를당했으니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하겠다, 퇴직금을 내어달라고 얘기하고계세요~저희한테서 일하고계실때도 다른쪽에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돈받고 하셨었거든요~또 이분이 사업소득외 개인소득금액이 적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학자금등 혜택을 보셨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외주가공비로 세금계산서끊어 돈을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해당되어 퇴직금을내어드리는게맞는지, 사업소득 금액을 개인소득금액으로 잡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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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7-12-04조회수:17890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남겨주신 번호로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사업장에서 임가공해주시던분이 계셨는데 정산형태가 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로 끊어주시면 그금액대로 그분사업자계좌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임가공 일거리가 줄어 그만 나오셔도 될것같다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직원형태로 일을했고 부당해고를당했으니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하겠다, 퇴직금을 내어달라고 얘기하고계세요~저희한테서 일하고계실때도 다른쪽에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돈받고 하셨었거든요~또 이분이 사업소득외 개인소득금액이 적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학자금등 혜택을 보셨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외주가공비로 세금계산서끊어 돈을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해당되어 퇴직금을내어드리는게맞는지, 사업소득 금액을 개인소득금액으로 잡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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