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임금피크제 변경에 따른 문제

박진서2019-10-16조회수 : 12023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있는 57세 비노조원 A(1962. 10. 3 )20191월에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이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2014년과 2019년 사이에는 단체협약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70%입니다. (54명 중 38명 가입)

 

A씨 주장

기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게 2019년 개정된 단체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노사가 개정된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본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특히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약이 우선적일 수 없음. 따라서 본인에게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적용시켜야 하며, 2014년 단체협약에 없는 59세는 정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59세도 30% 삭감 적용해야 함.

 

사측 주장

201812월까지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해 적용하지만, 20191월부터는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이 개정되었으므로 A씨도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아야 함. 따라서 본인만 옛날 단체협약을 계속해서 적용받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질문)

위와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단체협약 중 임금피크에 관한 내용

 

<2014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마지막 달 말일에 퇴직한다. ,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종업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56세에는 임금피크(55) 때의 기본급 10% 삭감, 57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20% 삭감, 58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30%를 삭감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정년이되는(55)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

 

<2019년 단체협약>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퇴직한다. (예시-1980625일생 정년퇴직 2040731) , 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55세에는 임금피크(54) 때의 급여 총액의 10% 삭감, 56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20% 삭감, 57세에는 임금 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30% 삭감, 58세부터 정년까지는 급여 총액의 40%를 삭감을 유지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만55세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임금피크제 변경에 따른 문제

코리아노무법인2019-10-16조회수:1314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있는 57세 비노조원 A(1962. 10. 3 )20191월에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이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2014년과 2019년 사이에는 단체협약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70%입니다. (54명 중 38명 가입)

 

A씨 주장

기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게 2019년 개정된 단체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노사가 개정된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본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특히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약이 우선적일 수 없음. 따라서 본인에게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적용시켜야 하며, 2014년 단체협약에 없는 59세는 정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59세도 30% 삭감 적용해야 함.

 

사측 주장

201812월까지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해 적용하지만, 20191월부터는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이 개정되었으므로 A씨도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아야 함. 따라서 본인만 옛날 단체협약을 계속해서 적용받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질문)

위와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단체협약 중 임금피크에 관한 내용

 

<2014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마지막 달 말일에 퇴직한다. ,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종업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56세에는 임금피크(55) 때의 기본급 10% 삭감, 57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20% 삭감, 58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30%를 삭감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정년이되는(55)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

 

<2019년 단체협약>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퇴직한다. (예시-1980625일생 정년퇴직 2040731) , 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55세에는 임금피크(54) 때의 급여 총액의 10% 삭감, 56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20% 삭감, 57세에는 임금 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30% 삭감, 58세부터 정년까지는 급여 총액의 40%를 삭감을 유지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만55세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