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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기본급

이상아2019-05-01조회수 : 10081

근로자 5인미만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을 하나하나 나눠서 써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으로 2,050,000원주고 있구요,

 

* 월~금요일 (9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8:30 (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2:30

*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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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기본급

코리아노무법인2019-05-01조회수:13131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휴일로 당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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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을 하나하나 나눠서 써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으로 2,050,000원주고 있구요,

 

* 월~금요일 (9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8:30 (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2:30

*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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