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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김혜진2019-03-15조회수 : 8946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 총무팀 근무중입니다.

근로자는 3월4일부터 5명이며 4월 12일자로 한명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자는 3월5일자로 딱 1년이 만근이라 퇴직금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생기는데요.

이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저희 회사 방침은 연차는 발행해서 전일 소멸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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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9-03-15조회수:12211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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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 총무팀 근무중입니다.

근로자는 3월4일부터 5명이며 4월 12일자로 한명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자는 3월5일자로 딱 1년이 만근이라 퇴직금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생기는데요.

이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저희 회사 방침은 연차는 발행해서 전일 소멸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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