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생산직 연장 근로 수당

급여담당2016-01-29조회수 : 20719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본사는 따로 있고 지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제조 생산직 임금 계산 문제 인데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으로 책정 됩니다.
생산직의 경우 하루 12시간 2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기본급) + 3시간 연장 근로(시급*1.5)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1달 20일 근무시 시급 6천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급(1,254,000) + 60시간 연장근로(60*6,000원*1.5= 540,000원) 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도 따로 지급)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생산 사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후 출근한 경우 인데요.
근무 시간이 8:00~20시까지라고 가정하면
08:00~12:00 (반차사용)
12:00~20:00 (정상근무)
이런 경우에 본사에서는 실근로 시간이 8시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무사 답변이라고 합니다.)
법정 판례에서도 실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때문에
반차를 사용한 날은 기본급만 100% 나갈 뿐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서요.
저도 해당 내용을 찾아 봤는데 저건 연장근로가산수당(50%)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생산직 사원의 경우 12시간 근무에서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책정이 되어 있고 
3시간 추가 근무에 대해 시급+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주는것이면
08:00~12:00 (반차사용) - 4시간 유급처리
12:00~20:00 (정상근무) - 7시간 유급처리하여 일일 실근로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차 가산 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3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유급처리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의 전달 내용처럼 3시간에 대한 아무런 지급의 의무가 없다면 반차라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의미가 없을 뿐더러 생산직 사원의 입장에선 오전 반차후 20시까지 근무 시간을 채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반차후 20시까지 근무하나 17시까지 근무하나 급여는 똑같는 상황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생산직 연장 근로 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6-01-30조회수:2408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가산수당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 중 "본사의 전달 내용처럼 3시간에 대한 아무런 지급의 의무가 없다면"의 부분에 

해석에 오류가 있어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기본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외로 100%는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런데 3시간의 추가임금지급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50%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3시간에 대한 150%가 아닌 100%를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3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단지 연장가산수당의 지급의무만 없을 뿐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본사는 따로 있고 지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제조 생산직 임금 계산 문제 인데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으로 책정 됩니다.
생산직의 경우 하루 12시간 2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기본급) + 3시간 연장 근로(시급*1.5)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1달 20일 근무시 시급 6천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급(1,254,000) + 60시간 연장근로(60*6,000원*1.5= 540,000원) 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도 따로 지급)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생산 사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후 출근한 경우 인데요.
근무 시간이 8:00~20시까지라고 가정하면
08:00~12:00 (반차사용)
12:00~20:00 (정상근무)
이런 경우에 본사에서는 실근로 시간이 8시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무사 답변이라고 합니다.)
법정 판례에서도 실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때문에
반차를 사용한 날은 기본급만 100% 나갈 뿐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서요.
저도 해당 내용을 찾아 봤는데 저건 연장근로가산수당(50%)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생산직 사원의 경우 12시간 근무에서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책정이 되어 있고 
3시간 추가 근무에 대해 시급+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주는것이면
08:00~12:00 (반차사용) - 4시간 유급처리
12:00~20:00 (정상근무) - 7시간 유급처리하여 일일 실근로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차 가산 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3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유급처리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의 전달 내용처럼 3시간에 대한 아무런 지급의 의무가 없다면 반차라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의미가 없을 뿐더러 생산직 사원의 입장에선 오전 반차후 20시까지 근무 시간을 채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반차후 20시까지 근무하나 17시까지 근무하나 급여는 똑같는 상황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