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퇴직금 지급 문의

백윤성2016-09-06조회수 : 18546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사 례> 

모회사  소속 입사 2013.01.01 ~ 퇴사 2016.06.30

자회사1 소속 입사 2015.10.01 ~ 퇴사 2016.08.25

자회사2 소속 입사 2015.10.01 ~ 퇴사 2016.08.25

 

모회사와 자회사1,2가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등기임원인데요..

모회사가 15년도 11월부터 자회사를 인수하여 해당임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했고,

중복된 근무기간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모회사 소속으로는 1년이상 근무기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지급완료되었으나,

자회사의 경우 1년이 안되는데.. 해당임원분께서 대표의 명령에 따라 자회사로 가서 업무를 보았으니,

모회사 소속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모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이 지급이 된상태에서 자회사 1,2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임원퇴직금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지급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6-09-06조회수:2296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법인간 법적 독립성 관계와

ㅇ임원으로서 신분의 근로자성의 성격 여부

ㅇ임금으로서 인정 여부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ㅇ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사 례> 

모회사  소속 입사 2013.01.01 ~ 퇴사 2016.06.30

자회사1 소속 입사 2015.10.01 ~ 퇴사 2016.08.25

자회사2 소속 입사 2015.10.01 ~ 퇴사 2016.08.25

 

모회사와 자회사1,2가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등기임원인데요..

모회사가 15년도 11월부터 자회사를 인수하여 해당임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했고,

중복된 근무기간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모회사 소속으로는 1년이상 근무기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지급완료되었으나,

자회사의 경우 1년이 안되는데.. 해당임원분께서 대표의 명령에 따라 자회사로 가서 업무를 보았으니,

모회사 소속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모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이 지급이 된상태에서 자회사 1,2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임원퇴직금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