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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21-07-27조회수 : 1206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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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21-07-27조회수:1207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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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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