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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자진 퇴사 후의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문의 드립니다.

박소연2018-11-20조회수 : 2160

현재 서점 고객센터에서 약 2년 8개월 가량 근무한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일반 종이책 상담 파트로 입사했으나,
입사 2일만에 전자도서로 업무를 옮겼습니다.
(다만, 소속자체는 일반도서 파트였고, 2017년 4월경에 
다른 중고도서 파트가 생기면서 해당 파트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난 2년동안은 도급직 소속으로 근무했고 
올해 3월에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8개월간 근무한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도급사 2년, 근무중인 센터의 계약직 2년 근무지 정규직 전환 면접이 조건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해서 작성했습니다.)

우선 문의할 내용은 본인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의 업무를 원치 않게 지원하게 되면서
잦은 야근이 발생하며, 지원 요청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 급여 및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자진 퇴사를 하면서 이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난 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의 업무를
장기간 지원한 이력이 2번이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하겠으나, 사실 업무 투입후 통보 받고 투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제 담당 업무와 함께 다른파트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근무했고
이 때문에 업무시간내 제 업무를 제쳐 두고 다른 업무를 해야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제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2016년 11월 말경, 더이상 일이 하기 힘들어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다른 파트 업무를 그 다음주부터 빼줄테니
잠시 점심시간에 인원이 부족할 때에만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의보다는 조금 생각해봐야할 시간을 달라고 하려고 했으나, 본인 할 말만 하고
바쁘다며 일어나버려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 마다 지원 업무를 했고 겨우 2017년 4월이 되서야 아예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에 도급사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시 다른 업무에 지원 및 투입될 수 있다] 구요...
(도급사 계약 당시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다시 다른 파트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시판 업무 지원이 되어 하루 평균 20개, 많을때는 40개 가량 처리하라고 일을 넣어줍니다.
다른 파트 업무이다 보니 당연히 익숙치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구 다시 제 업무는 시간내 하지 못해 야근을 하면서 처리햐야하는 상황입니다
올 9월에는 거의 내내 2시간이상 야근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제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때에는 지원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3월 2일 입사라 2019년 3월 1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갱신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이외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등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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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진 퇴사 후의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문의 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11-20조회수:307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현재 서점 고객센터에서 약 2년 8개월 가량 근무한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일반 종이책 상담 파트로 입사했으나,
입사 2일만에 전자도서로 업무를 옮겼습니다.
(다만, 소속자체는 일반도서 파트였고, 2017년 4월경에 
다른 중고도서 파트가 생기면서 해당 파트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난 2년동안은 도급직 소속으로 근무했고 
올해 3월에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8개월간 근무한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도급사 2년, 근무중인 센터의 계약직 2년 근무지 정규직 전환 면접이 조건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해서 작성했습니다.)

우선 문의할 내용은 본인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의 업무를 원치 않게 지원하게 되면서
잦은 야근이 발생하며, 지원 요청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 급여 및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자진 퇴사를 하면서 이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난 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의 업무를
장기간 지원한 이력이 2번이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하겠으나, 사실 업무 투입후 통보 받고 투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제 담당 업무와 함께 다른파트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근무했고
이 때문에 업무시간내 제 업무를 제쳐 두고 다른 업무를 해야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제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2016년 11월 말경, 더이상 일이 하기 힘들어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다른 파트 업무를 그 다음주부터 빼줄테니
잠시 점심시간에 인원이 부족할 때에만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의보다는 조금 생각해봐야할 시간을 달라고 하려고 했으나, 본인 할 말만 하고
바쁘다며 일어나버려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 마다 지원 업무를 했고 겨우 2017년 4월이 되서야 아예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에 도급사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시 다른 업무에 지원 및 투입될 수 있다] 구요...
(도급사 계약 당시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다시 다른 파트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시판 업무 지원이 되어 하루 평균 20개, 많을때는 40개 가량 처리하라고 일을 넣어줍니다.
다른 파트 업무이다 보니 당연히 익숙치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구 다시 제 업무는 시간내 하지 못해 야근을 하면서 처리햐야하는 상황입니다
올 9월에는 거의 내내 2시간이상 야근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제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때에는 지원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3월 2일 입사라 2019년 3월 1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갱신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이외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등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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