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8년 7월12일날 입사하여
19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15개가생기는걸고 알고있고
지금2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할시
13개의 남은연차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X남은 연차 갯수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때 거부하고 돈으로지급해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