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시직처리 안된기간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

김대원2022-01-18조회수 : 9610

제가 8월초에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퇴사를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0일자로 정산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는 8월 20일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부분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급여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시직처리 안된기간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2-01-18조회수:1120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8월초에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퇴사를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0일자로 정산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는 8월 20일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부분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급여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63 실업금여 지급액 하락1경기

김○○

2024.07.022
4062 퇴직금정산문의1경북

강○○

2024.07.022
4061 급여ㅜ1충남

지○○

2024.06.304
4060 부당해고1서울

양○○

2024.06.293
4059 실업급여 문제1경남

박○○

2024.06.294
4058월급을 안주네요...1대구

김석천

2024.06.273,382
4057 임금체불 ,계약 외 위반1충북

이○○

2024.06.262
4056 이것점봐주세여1경북

유○○

2024.06.254
4055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강요1서울

최서연

2024.06.2116,196
4054 사측 권고사직 철회 시 퇴사1서울

한○○

202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