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상담

이재철 2021-07-27조회수 : 10179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21-07-27조회수:1147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63 실업금여 지급액 하락1경기

김○○

2024.07.022
4062 퇴직금정산문의1경북

강○○

2024.07.022
4061 급여ㅜ1충남

지○○

2024.06.304
4060 부당해고1서울

양○○

2024.06.293
4059 실업급여 문제1경남

박○○

2024.06.294
4058월급을 안주네요...1대구

김석천

2024.06.273,386
4057 임금체불 ,계약 외 위반1충북

이○○

2024.06.262
4056 이것점봐주세여1경북

유○○

2024.06.254
4055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강요1서울

최서연

2024.06.2116,198
4054 사측 권고사직 철회 시 퇴사1서울

한○○

202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