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문의

이은희2015-11-06조회수 : 9950

제가 2011년도에 병원  입사하였구

1년이지나고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도 원장님이 마음대로 동의없어 넣어주신거구요..

그러고나서 월급포함 퇴직금을받았구요~

그렇게3년이 지났구

병원 선생님이 치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고하였구 

원장님 앞으로 너네 월급에서 퇴직금 빼고 준다고

하면서 기존받던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주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퇴직금 신고했는데요

오늘 병원에서 저나가  왔는데

이거 소송하면 자기네들이 이긴다는식으로 협박하더라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혹시나 제가 문제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11-07조회수:11120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시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계됩니다.

 

ㅇ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단지 포함된 금액이 명확하여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과 상계될 수있습니다.

 

ㅇ 퇴직금은 입시시부터 퇴직시까지 총근속년수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출된 퇴직금에서 상계대상이 되는 금품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답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2011년도에 병원  입사하였구

1년이지나고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도 원장님이 마음대로 동의없어 넣어주신거구요..

그러고나서 월급포함 퇴직금을받았구요~

그렇게3년이 지났구

병원 선생님이 치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고하였구 

원장님 앞으로 너네 월급에서 퇴직금 빼고 준다고

하면서 기존받던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주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퇴직금 신고했는데요

오늘 병원에서 저나가  왔는데

이거 소송하면 자기네들이 이긴다는식으로 협박하더라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혹시나 제가 문제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