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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손실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김연정2015-11-12조회수 : 7345

제가 9월10일 퇴사를하고 10일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10월23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11일 협상조건으로

급여를 줄려고 보니 손해난 부분이 있어서 공제하고 주겠다길래

자료를 보내달랬더니 처음엔 그러기로 했는데

다시 연락이와서는 급여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손해난부분은 고소할테니 알고 준비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통신회사에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손해란 부분이 저 혼자만 고의적으로 낸 부분이

아니라 sk전산 부주의로 일어난걸 사용한건데 다른분들도 사용하였고..

그걸 sk측에서 이번달에 뒤늦게 발견하고 환수를

쳤는데 제가 업무처리를 한건지 제 지인건을 정말 한건지 자료를

주심 인정할건 인정하고할텐데 전 사업장에서 저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아야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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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업무손실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1-13조회수:8701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과실이 특별히 형사상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ㅇ 단지,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만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ㅇ 하지만 근로자가 성실히 주의를 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된 손해는 통상적으로 면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회사가 고소한다는 취지는 아마 민사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ㅇ 이유는  손해액이 실제 발생되어야하고, 

ㅇ 해액을 객관적으로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ㅇ 또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하여야하고,

ㅇ 재판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볼  때 회사가 소송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9월10일 퇴사를하고 10일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10월23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11일 협상조건으로

급여를 줄려고 보니 손해난 부분이 있어서 공제하고 주겠다길래

자료를 보내달랬더니 처음엔 그러기로 했는데

다시 연락이와서는 급여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손해난부분은 고소할테니 알고 준비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통신회사에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손해란 부분이 저 혼자만 고의적으로 낸 부분이

아니라 sk전산 부주의로 일어난걸 사용한건데 다른분들도 사용하였고..

그걸 sk측에서 이번달에 뒤늦게 발견하고 환수를

쳤는데 제가 업무처리를 한건지 제 지인건을 정말 한건지 자료를

주심 인정할건 인정하고할텐데 전 사업장에서 저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아야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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