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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문의

남택수2015-12-22조회수 : 34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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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수당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12-22조회수:410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수당은 최초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하며

ㅇ 이후부터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1년분 15일만 발생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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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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