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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50%착취

이효정2019-08-05조회수 : 4637

안녕하세요저는 시급 8400원을 받고 프렌차이즈 도넛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추가 계약으로 업장내 기물과 물품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는 조건알바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둘시 한달 월급의 50%를 가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인데요 이런 내용의 계약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일을하고 있는 업장이 대기업안에 있는 업장이라 일의 강도도 다른 매장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1.5배 시급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주40시간 미만으로 알바 시간을 짜서 토요일 근무를 하지만 시급은 평일날과 똑같이 8400원 받고 있어요 1.5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것도 제가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개 알바의 문제이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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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바비 50%착취

코리아노무법인2019-08-05조회수:598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저는 시급 8400원을 받고 프렌차이즈 도넛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추가 계약으로 업장내 기물과 물품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는 조건알바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둘시 한달 월급의 50%를 가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인데요 이런 내용의 계약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일을하고 있는 업장이 대기업안에 있는 업장이라 일의 강도도 다른 매장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1.5배 시급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주40시간 미만으로 알바 시간을 짜서 토요일 근무를 하지만 시급은 평일날과 똑같이 8400원 받고 있어요 1.5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것도 제가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개 알바의 문제이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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