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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희망퇴직

코리아노무법인2015-10-20조회수 : 266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희망퇴직은 일종의 사직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ㅇ 희망퇴직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이 우선됩니다.

ㅇ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선별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 차별성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희망퇴직을 굳이 원하는 경우에 회사가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 다른 근로자와 차별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 그 합리적인 사유가 근로자가 감당할 불이익에 형평성이 있는지

- 규정이나 지침의 취지에 이탈되지는 않는지 하는 점들을 고려하여

 

ㅇ 만약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불승인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불이익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 민사로 희망퇴직거부 부당확인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희망퇴직을 모집 중입니다.

- 근속 00년

-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반려할수 있음

 

위의 조건에 따라 희망퇴직을 지원 하였으나, 회사는 반려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00년만 지난것이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는 꼬릿표도 붙어 있어, 충분히 희망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회사의 입장은 아직도 제가 할일이 있기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제 인사의 꼬리표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도, 영향을 주어 관리 보직에서 누락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이가 회사가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우선순의의 정리 대상이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는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가 "업무상 필요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반려할수 있다"라는 말을 써 놓았다고 희망 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서로 웃으며 정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인사에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임하기에 노무사님께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희망 퇴직이 될것이라고 믿었기에, 실길을 준비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항이 희망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는지 의견 좀 부탁 드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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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망퇴직

코리아노무법인2015-10-20조회수:266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희망퇴직은 일종의 사직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ㅇ 희망퇴직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이 우선됩니다.

ㅇ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선별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 차별성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희망퇴직을 굳이 원하는 경우에 회사가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 다른 근로자와 차별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 그 합리적인 사유가 근로자가 감당할 불이익에 형평성이 있는지

- 규정이나 지침의 취지에 이탈되지는 않는지 하는 점들을 고려하여

 

ㅇ 만약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불승인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불이익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 민사로 희망퇴직거부 부당확인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희망퇴직을 모집 중입니다.

- 근속 00년

-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반려할수 있음

 

위의 조건에 따라 희망퇴직을 지원 하였으나, 회사는 반려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00년만 지난것이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는 꼬릿표도 붙어 있어, 충분히 희망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회사의 입장은 아직도 제가 할일이 있기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제 인사의 꼬리표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도, 영향을 주어 관리 보직에서 누락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이가 회사가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우선순의의 정리 대상이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는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가 "업무상 필요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반려할수 있다"라는 말을 써 놓았다고 희망 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서로 웃으며 정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인사에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임하기에 노무사님께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희망 퇴직이 될것이라고 믿었기에, 실길을 준비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항이 희망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는지 의견 좀 부탁 드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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