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김수진2015-10-21조회수 : 11624

안녕하세요. 23세 여직딩이었습니다.

 

10월 14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2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같다 (엑셀을 잘 못한다 등...)

 

저는 분명 처음 입사시 엑셀을 못하고, 회계프로그램도 사용할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우면 되는거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할 직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합의하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지만, 오늘 오후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치 임금은 계좌로 이체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와 꿈을 함께 키워 나갈 각오로 매일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한 업무는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회계처리를 배우고 반복한 것 뿐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인수인계과정을 보시면서 그런 제가 답답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하는것에대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쓸데없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ㅠㅠ)

 

결과적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1인가구 이기때문에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가족한명없이 타지생활하는 저의 생활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당일 통보를 받은 점에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뼈를 묻고자했던 제 각오가 바보같고 답답합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고작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으로써 직장에 다녔지만......

 

혹여나 제가 받을 수있는 금전적인 보상여부가 있을까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열심히 구직활동을하여 마침내 얻은 직장입니다...

 

이젠 실업급여를 탈수도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고.... 저는 또다시 취업준비 기간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마련되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이 긁을 읽으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도, 매일 같은 업무를 보시느라 지치고 힘겨우시겠지만...

 

저는 지금 세상을 잃은 기분입니다. 저는 믿을게 회사뿐인데... 감언이설을 퍼부어놓고 이렇게 배신당하니까

 

너무 ........ 그냥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가 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사회적 선배로써 한 말씀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는 잘 받지 못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도 힘내시길 바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15-10-22조회수:1422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수습기간 중의 해고통보도 노동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ㅇ 단지,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의 사유중에 향후 정상적인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정당성하기위해서는

   

 첫째,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도 너무 주관적이어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 최초 입사시의 조건등 정황에 비추어도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해고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야  하고, 법상 해고는 사전에 사유와 일시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구두로 해고통지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세째, 해고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상 동일한 여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됩니다.

            => 이 경우는 질문내용상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해고는 수습기간이지만 사유나 절차상  부당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상의 권리구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23세 여직딩이었습니다.

 

10월 14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21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같다 (엑셀을 잘 못한다 등...)

 

저는 분명 처음 입사시 엑셀을 못하고, 회계프로그램도 사용할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우면 되는거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할 직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합의하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지만, 오늘 오후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치 임금은 계좌로 이체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와 꿈을 함께 키워 나갈 각오로 매일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한 업무는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회계처리를 배우고 반복한 것 뿐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인수인계과정을 보시면서 그런 제가 답답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하는것에대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쓸데없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ㅠㅠ)

 

결과적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1인가구 이기때문에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가족한명없이 타지생활하는 저의 생활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당일 통보를 받은 점에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뼈를 묻고자했던 제 각오가 바보같고 답답합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고작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으로써 직장에 다녔지만......

 

혹여나 제가 받을 수있는 금전적인 보상여부가 있을까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열심히 구직활동을하여 마침내 얻은 직장입니다...

 

이젠 실업급여를 탈수도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고.... 저는 또다시 취업준비 기간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마련되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이 긁을 읽으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도, 매일 같은 업무를 보시느라 지치고 힘겨우시겠지만...

 

저는 지금 세상을 잃은 기분입니다. 저는 믿을게 회사뿐인데... 감언이설을 퍼부어놓고 이렇게 배신당하니까

 

너무 ........ 그냥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가 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사회적 선배로써 한 말씀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는 잘 받지 못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도 힘내시길 바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