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 관련 문의

김정민2022-05-30조회수 : 12839

지난 4월말 6월 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사직서 결재 완료 후,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어 6월 17일부터 연차 소진하고
6월 30일 퇴사를 구두 합의한 상태 였는데
지난주 갑자기 
남은 연차를 비용으로 정산해 줄테니
6월 17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1. 피보험자 수는 12인인 기업입니다.

2. 급여를 정부지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퇴사일 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답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2-05-30조회수:1624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지난 4월말 6월 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사직서 결재 완료 후,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어 6월 17일부터 연차 소진하고
6월 30일 퇴사를 구두 합의한 상태 였는데
지난주 갑자기 
남은 연차를 비용으로 정산해 줄테니
6월 17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1. 피보험자 수는 12인인 기업입니다.

2. 급여를 정부지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퇴사일 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답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68 배우자 수당 관련1경기

2020.07.307
3067 청년내일채움공제1서울

김○○

2020.07.292
3066 식대1경기

장○○

2020.07.294
3065 해고1경기

박○○

2020.07.296
3064 식대 미지급분 청구관련1서울

이○○

2020.07.294
3063 사전통보, 인사평가 및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된 급여..1서울

우○○

2020.07.284
3062 최저임금 관련1서울

천○○

2020.07.274
3061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1부산

김○○

2020.07.275
3060전배 후 해고1경기

박재현

2020.07.256,293
3059실업급여 신청요건1부산

최병현

2020.07.24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