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네 가능합니다.
ㅇ 4대보험이나 노동법에서는 투잡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이나 민법상의 성실의무에 저촉은 없어야합니다.
ㅇ 단지, 현재 소속회사와의 관계만 겸직에 따른 전념의무 위반의 신의성실 문제만 남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소속회사의 주주의 이의제기만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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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잡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가족분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4대보험 및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 투잡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족 법인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도 받고 4대 보험도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물론 전문가가 아닌 지식인 이지만요..) 투잡은 절대 안 된다며 나중에 조사 받는다고 하고
어떤 분은 투잡이 가능하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족 법인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으며 급여 및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음
2. 다른 회사에 투잡을 희망하는데 이 곳에서도 급여 및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3. 세무소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