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어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ㅇ 재직중인자의 개념은 퇴직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기간은 재직중으로 산입됩니다.
ㅇ 실제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무료 노무상담 제도가 있다니, 저희같은 노동자들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퇴직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5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2016년 1월 17일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2016년 1월 17일은 일요일이니, 금요일인 15일에 지급하겠네요^^)
저는 퇴직시에 제가 가진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고 1월 초 쯤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성과급 지급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일 경우(연월차 사용으로 휴가 중인 상태일 것입니다)
성과급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 제47조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입니다.
제47조(성과급지급) ①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직전년도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비율에 따라 성과평가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