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사대보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ㅇ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징수책임은 공단에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결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모든 절차를 병행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이 미납이되었다고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작년부터 고지되어 왔던 터라 이미 회사에 여러번 말하였고 회사에서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만
되돌아오곤했는데,,문제는 제가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잊고있다가 이번에 또 날아오게되면서
봤는데 저번에 받아봤을때도 제가 입사한 기간이 2014년3월입사하여 2015년 6월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2014년 9월부터 ~2015년6월까지 총 10개월간 미납을 하였더라구요.
제 월급에서는 매달매달 다 빠져나갔는데 말이죠. 회사에 연락을 취하니 계속 내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어떻게 내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쪽에서도 계속 미납이 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는 말뿐이고
결국 회사에서 안내면 나중에 제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제외하고 받는다고 하고,,,
결국 저는 그럼 돈은 돈대로 내고 혜택도 보지도 못하고 피해만 보게될텐데,,,
아 정말 답답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