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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지원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1-07-02조회수 : 976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 아동양육시설 근로자 중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관련 질의입니다.

2. 현재 근무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체계인데요.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익일 10시 퇴근하고 그 이후 48시간 휴무후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저희들은 통상 원투라 칭합니다.예. 근휴휴근휴휴.....)
 

3. 해당 생활지도원이 근무날 근로자의 날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근무날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해 대체해주는데, 근무날이 아닌 이틀의 휴무날 근로자의 날이나 국경일 등이 있었을 경우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인데도 따로 대체휴무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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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지원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1-07-02조회수:976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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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양육시설 근로자 중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관련 질의입니다.

2. 현재 근무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체계인데요.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익일 10시 퇴근하고 그 이후 48시간 휴무후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저희들은 통상 원투라 칭합니다.예. 근휴휴근휴휴.....)
 

3. 해당 생활지도원이 근무날 근로자의 날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근무날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해 대체해주는데, 근무날이 아닌 이틀의 휴무날 근로자의 날이나 국경일 등이 있었을 경우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인데도 따로 대체휴무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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