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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15-11-25조회수 : 9534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원칙적으로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ㅇ 그러나 사직서 제출과정에 착오나 강박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권고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 사직을 철회의사표시를 하시고 (철회의 효력은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부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권고사직이나 특별한 경우외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합니다.

ㅇ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전화로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녀하세요 대구에서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난 20일 금요일 미스테리쇼퍼(고객으로 위장하여 직원테스트)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7시30분 예얃을 해달라고 했고 저희 코디팀 직원이 그시간은 예약이 어렵다고 거부했고 이를 원장님이 녹음본을 들은 후

모든 직원을 소집하여 해당 직원과 병원 실장인 저를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21일 출근하여 원장님이 나가라하셔서 따르겠다고 하니 둘다 나가라고 사직서를 적어오라해서

 

상기 본인은 2015년11월21일자로 예약문의 고객의 전화상담시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자로써 퇴사를 권유받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합니다. 라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저의 경우 직접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원장님이 담당 세무사사무소에  해당직원과 저를 징계해고 했다고 퇴직사유를 처리하라했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도 퇴사권유해서 나갔다고 했다는데

이유가 왜 징계해고일까요>

제가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징계해고가 정당한가요/.?

만약 맞다면 6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30일전 통보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도 관리자로써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해고당한다는 조항도 없고 관리자에 관한 조항은 한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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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15-11-25조회수:953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원칙적으로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ㅇ 그러나 사직서 제출과정에 착오나 강박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권고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 사직을 철회의사표시를 하시고 (철회의 효력은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부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권고사직이나 특별한 경우외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합니다.

ㅇ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전화로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녀하세요 대구에서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난 20일 금요일 미스테리쇼퍼(고객으로 위장하여 직원테스트)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7시30분 예얃을 해달라고 했고 저희 코디팀 직원이 그시간은 예약이 어렵다고 거부했고 이를 원장님이 녹음본을 들은 후

모든 직원을 소집하여 해당 직원과 병원 실장인 저를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21일 출근하여 원장님이 나가라하셔서 따르겠다고 하니 둘다 나가라고 사직서를 적어오라해서

 

상기 본인은 2015년11월21일자로 예약문의 고객의 전화상담시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자로써 퇴사를 권유받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합니다. 라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저의 경우 직접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원장님이 담당 세무사사무소에  해당직원과 저를 징계해고 했다고 퇴직사유를 처리하라했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도 퇴사권유해서 나갔다고 했다는데

이유가 왜 징계해고일까요>

제가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징계해고가 정당한가요/.?

만약 맞다면 6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30일전 통보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도 관리자로써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해고당한다는 조항도 없고 관리자에 관한 조항은 한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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