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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전경식2020-01-24조회수 : 3902

저는 관공서(보건소)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공서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쉬어왔는데 올해부터1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국가및 지자체기관이 유급휴일로 보장을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일하는곳에서 유급휴일날 나와서 일을하는사람만 임금을주고 쉬는거에대해선 임금을안준다고 하는군요 유급휴일인데 쉰다고 임금을지불안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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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1-30조회수:423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저는 관공서(보건소)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공서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쉬어왔는데 올해부터1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국가및 지자체기관이 유급휴일로 보장을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일하는곳에서 유급휴일날 나와서 일을하는사람만 임금을주고 쉬는거에대해선 임금을안준다고 하는군요 유급휴일인데 쉰다고 임금을지불안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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