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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김유현2021-09-10조회수 : 9681

2020.09.01에 입사를 하여 2021.8.31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딱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8월중순까지 근무중 회사에서 뒤늦게 중간에 26일부터 31일까지 연차 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27일은 원래 한달만근으로 생성된 연차일). 사실상 저는 25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리니다.


1. 이렇게되면 제가 만1년으로 퇴직금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2. 위 상황에서 제가 15개의 연차+1개의 1년미만 한달 만근 연차 처리를 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퇴직금 수령 관련해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기타 퇴직금 수령 계좌를 만들 필요 없고 급여 계좌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급여를 확인해보니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것은 없고 기타수당으로 들어온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퇴직금인가요?만약에 그 항목이 퇴직금이라면 연차 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4.저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수령한것이 없는데 퇴직정산 소득세와 퇴직정산 주민세가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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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1-09-13조회수:1071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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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에 입사를 하여 2021.8.31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딱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8월중순까지 근무중 회사에서 뒤늦게 중간에 26일부터 31일까지 연차 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27일은 원래 한달만근으로 생성된 연차일). 사실상 저는 25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리니다.


1. 이렇게되면 제가 만1년으로 퇴직금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2. 위 상황에서 제가 15개의 연차+1개의 1년미만 한달 만근 연차 처리를 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퇴직금 수령 관련해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기타 퇴직금 수령 계좌를 만들 필요 없고 급여 계좌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급여를 확인해보니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것은 없고 기타수당으로 들어온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퇴직금인가요?만약에 그 항목이 퇴직금이라면 연차 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4.저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수령한것이 없는데 퇴직정산 소득세와 퇴직정산 주민세가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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