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개인 경비에 대한 체불 상담

쎄지2016-11-11조회수 : 3036

업체로부터 온 퀵 착불비용을 회사 방침에 의하여 개인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퀵보다는 택배로 받아야지 왜 돈 낭비를 하냐면서

현재 퀵 착불비용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개인 경비에 대한 체불 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16-11-11조회수:402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회사방침이 퀵비용인지 택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사실관계의 결정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ㅇ우선 퀵이든 택배이든 금액의 다툼이 있지만 업무상 회사방침에 따른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업체로부터 온 퀵 착불비용을 회사 방침에 의하여 개인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퀵보다는 택배로 받아야지 왜 돈 낭비를 하냐면서

현재 퀵 착불비용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18 고용 승계에 따른 사직서 제출요청1서울

김○○

2016.07.1214
2817 퇴직금1충북

최○○

2016.07.1922
2816 퇴직금..1경기

이○○

2016.07.198
2815 실업급여1경남

정○○

2016.07.199
2814 임금지급 문제1충북

최○○

2016.08.036
2813 산재 요양기간1서울

김○○

2016.08.0410
2812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경기

황○○

2016.08.056
2811 병가 및 부당해고 관련11서울

송○○

2016.08.0820
2810 문의드립니다12서울

최○○

2016.08.0822
2809 해고수당 신청되나요?1경기

유○○

2016.0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