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 암진단후 질병퇴사했습니다
올 2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했더니 퇴직자는 5월 개인신고해야한다고해서 자료반송을 부탁드렸고 3월에 준다고해서 기다리다4월이되도 돌려주지않아 반송요청했더니 다 파기해버렸다고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부금영수증(200만원)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처에 문의하니 발행이 마감되어 재발급이 어렵다고합니다.
서류를파기한 직원에게 말하니 죄송하게됬는데
어쩔수가없다며 영혼1도 없는 사과도아닌사과를합니다.
저는 그냥 네 그렇군요하며 수긍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