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회사방침이 퀵비용인지 택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사실관계의 결정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ㅇ우선 퀵이든 택배이든 금액의 다툼이 있지만 업무상 회사방침에 따른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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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온 퀵 착불비용을 회사 방침에 의하여 개인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퀵보다는 택배로 받아야지 왜 돈 낭비를 하냐면서
현재 퀵 착불비용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