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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일하고 임금 체불이 되었습니다.

김문선2016-11-18조회수 : 3887

코트라가 주관하는 5월 해외취업박람회 (서울)에서 사장을 만나 멕시코와 미국, 한국의 리크루팅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퍼를 받아 멕시코 워크비자로 일을 한다는 오퍼 레터에 싸인을 하고 멕시코로 출국 하였음 연봉 25,000불에 계약, 월급 2083

5일 알라바마 기준 8시부터 5시까지 매주 집에서 근무하고 업체와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 주에 위치한 업체에 미팅을 다녔고 내가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 시 비즈니스 트립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함

풀타임 잡이었고 비즈니스 트립이 아닌 현지 근무였음

멕시코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사장은 난 이제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며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계약 당시 약속했던 멕시코 워크비자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장, 사모 그리고 나 이렇게 2100 hamilton place st. Opelika, al 36801에 거주하였다

알라바마와 조지아 주에 위치한 기아, 현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ecruiting marketing을 하였다.

7월 중순에 나의 급여는 캐쉬로 지급할것이라고 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에 급여와 비자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의 멕시코 워크 비자가 연장 과정 중에 있으니 그 과정이 끝난 후 내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으며 월급 역시 캐쉬로 줄 생각이라고만 하였고 나의 급여 지급 요구에 400불을 주었고 그 어떤 페이에 대한 지급은 없었다.

8월 말이 되었고 난 재차 비자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그저 화를 내며 다 알아서 처리할 생각이니 보채지 말라고 하였다.

가불은 불법이니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였고 노동절을 맞아하야 플로리다 pensacola로 놀러가고자 한 본인은 월급에 대한 가불을 요청했고 사장은 고작 500불만 주었다.

지속되는 급여 요구에 사장은 8월 말에 준다고 해서 8월말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근무 시작 3개월이 되는 104일에 모든 걸 정산할거라고만 하였다.

9월이 되었고 사장은 계속해서 페이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900불 이후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내가 돈을 받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알 것이며 내 신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은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다.

Tour visa expire date928일 이었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으니 멕시코로 차편을 이용해서 (928일 이후에) 바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다(불법적인 경로)

내가 국경 지역에서 이민성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은 여권을 보지 않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9월 초에 본인의 신분과 급여가 심리 염려되어 사모에게 물으니 내가 한국을 돌아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체크를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9월 중순이 되어 체크에 대한 걸 물으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비자인 내게 체크를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922일 언제쯤 멕시코 국경을 넘을 생각이냐고 사장에게 물으니 10월 초에 갈거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3일 사장은 사모와 외출 후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하였고 멕시코 역시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 한국으로 귀국을 하던지 멕시코는 혼자 가라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비행 삯 12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급여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1015일에 미지급여 5,350불과 airfare 1,200불을 한국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가졌으나 1015일 되자 말을 바꿔 2000불을 입금하고 나머지 4550 1116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만 믿고 쫓겨나듯 한국으로 들어온 나는 총 지급 받아야 할 세달 치 급여 6250불에서 현재까지 2900불을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항공료 포함 4550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5월 해외취업박람회 (서울)에서 사장을 만나 멕시코와 미국, 한국의 리크루팅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퍼를 받아 멕시코 워크비자로 일을 한다는 오퍼 레터에 싸인을 하고 멕시코로 출국 하였음 연봉 25,000불에 계약, 월급 2083

5일 알라바마 기준 8시부터 5시까지 매주 집에서 근무하고 업체와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 주에 위치한 업체에 미팅을 다녔고 내가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 시 비즈니스 트립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함

풀타임 잡이었고 비즈니스 트립이 아닌 현지 근무였음

멕시코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사장은 난 이제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며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계약 당시 약속했던 멕시코 워크비자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장, 사모 그리고 나 이렇게 2100 hamilton place st. Opelika, al 36801에 거주하였다

알라바마와 조지아 주에 위치한 기아, 현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ecruiting marketing을 하였다.

7월 중순에 나의 급여는 캐쉬로 지급할것이라고 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에 급여와 비자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의 멕시코 워크 비자가 연장 과정 중에 있으니 그 과정이 끝난 후 내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으며 월급 역시 캐쉬로 줄 생각이라고만 하였고 나의 급여 지급 요구에 400불을 주었고 그 어떤 페이에 대한 지급은 없었다.

8월 말이 되었고 난 재차 비자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그저 화를 내며 다 알아서 처리할 생각이니 보채지 말라고 하였다.

가불은 불법이니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였고 노동절을 맞아하야 플로리다 pensacola로 놀러가고자 한 본인은 월급에 대한 가불을 요청했고 사장은 고작 500불만 주었다.

지속되는 급여 요구에 사장은 8월 말에 준다고 해서 8월말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근무 시작 3개월이 되는 104일에 모든 걸 정산할거라고만 하였다.

9월이 되었고 사장은 계속해서 페이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900불 이후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내가 돈을 받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알 것이며 내 신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은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다.

Tour visa expire date928일 이었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으니 멕시코로 차편을 이용해서 (928일 이후에) 바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다(불법적인 경로)

내가 국경 지역에서 이민성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은 여권을 보지 않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9월 초에 본인의 신분과 급여가 심리 염려되어 사모에게 물으니 내가 한국을 돌아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체크를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9월 중순이 되어 체크에 대한 걸 물으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비자인 내게 체크를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922일 언제쯤 멕시코 국경을 넘을 생각이냐고 사장에게 물으니 10월 초에 갈거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3일 사장은 사모와 외출 후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하였고 멕시코 역시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 한국으로 귀국을 하던지 멕시코는 혼자 가라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비행 삯 12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급여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1015일에 미지급여 5,350불과 airfare 1,200불을 한국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가졌으나 1015일 되자 말을 바꿔 2000불을 입금하고 나머지 4550 1116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만 믿고 쫓겨나듯 한국으로 들어온 나는 총 지급 받아야 할 세달 치 급여 6250불에서 현재까지 2900불을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항공료 포함 4550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들이 공신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고 이국 금지 조치가 가능할 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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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일하고 임금 체불이 되었습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11-21조회수:464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고종환노무사님께서  전화로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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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알라바마 기준 8시부터 5시까지 매주 집에서 근무하고 업체와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 주에 위치한 업체에 미팅을 다녔고 내가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 시 비즈니스 트립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함

풀타임 잡이었고 비즈니스 트립이 아닌 현지 근무였음

멕시코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사장은 난 이제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며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계약 당시 약속했던 멕시코 워크비자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장, 사모 그리고 나 이렇게 2100 hamilton place st. Opelika, al 36801에 거주하였다

알라바마와 조지아 주에 위치한 기아, 현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ecruiting marketing을 하였다.

7월 중순에 나의 급여는 캐쉬로 지급할것이라고 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에 급여와 비자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의 멕시코 워크 비자가 연장 과정 중에 있으니 그 과정이 끝난 후 내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으며 월급 역시 캐쉬로 줄 생각이라고만 하였고 나의 급여 지급 요구에 400불을 주었고 그 어떤 페이에 대한 지급은 없었다.

8월 말이 되었고 난 재차 비자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그저 화를 내며 다 알아서 처리할 생각이니 보채지 말라고 하였다.

가불은 불법이니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였고 노동절을 맞아하야 플로리다 pensacola로 놀러가고자 한 본인은 월급에 대한 가불을 요청했고 사장은 고작 500불만 주었다.

지속되는 급여 요구에 사장은 8월 말에 준다고 해서 8월말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근무 시작 3개월이 되는 104일에 모든 걸 정산할거라고만 하였다.

9월이 되었고 사장은 계속해서 페이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900불 이후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내가 돈을 받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알 것이며 내 신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은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다.

Tour visa expire date928일 이었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으니 멕시코로 차편을 이용해서 (928일 이후에) 바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다(불법적인 경로)

내가 국경 지역에서 이민성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은 여권을 보지 않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9월 초에 본인의 신분과 급여가 심리 염려되어 사모에게 물으니 내가 한국을 돌아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체크를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9월 중순이 되어 체크에 대한 걸 물으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비자인 내게 체크를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922일 언제쯤 멕시코 국경을 넘을 생각이냐고 사장에게 물으니 10월 초에 갈거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3일 사장은 사모와 외출 후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하였고 멕시코 역시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 한국으로 귀국을 하던지 멕시코는 혼자 가라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비행 삯 12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급여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1015일에 미지급여 5,350불과 airfare 1,200불을 한국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가졌으나 1015일 되자 말을 바꿔 2000불을 입금하고 나머지 4550 1116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만 믿고 쫓겨나듯 한국으로 들어온 나는 총 지급 받아야 할 세달 치 급여 6250불에서 현재까지 2900불을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항공료 포함 4550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5월 해외취업박람회 (서울)에서 사장을 만나 멕시코와 미국, 한국의 리크루팅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퍼를 받아 멕시코 워크비자로 일을 한다는 오퍼 레터에 싸인을 하고 멕시코로 출국 하였음 연봉 25,000불에 계약, 월급 2083

5일 알라바마 기준 8시부터 5시까지 매주 집에서 근무하고 업체와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 주에 위치한 업체에 미팅을 다녔고 내가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 시 비즈니스 트립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함

풀타임 잡이었고 비즈니스 트립이 아닌 현지 근무였음

멕시코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사장은 난 이제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며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계약 당시 약속했던 멕시코 워크비자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장, 사모 그리고 나 이렇게 2100 hamilton place st. Opelika, al 36801에 거주하였다

알라바마와 조지아 주에 위치한 기아, 현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ecruiting marketing을 하였다.

7월 중순에 나의 급여는 캐쉬로 지급할것이라고 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에 급여와 비자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의 멕시코 워크 비자가 연장 과정 중에 있으니 그 과정이 끝난 후 내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으며 월급 역시 캐쉬로 줄 생각이라고만 하였고 나의 급여 지급 요구에 400불을 주었고 그 어떤 페이에 대한 지급은 없었다.

8월 말이 되었고 난 재차 비자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그저 화를 내며 다 알아서 처리할 생각이니 보채지 말라고 하였다.

가불은 불법이니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였고 노동절을 맞아하야 플로리다 pensacola로 놀러가고자 한 본인은 월급에 대한 가불을 요청했고 사장은 고작 500불만 주었다.

지속되는 급여 요구에 사장은 8월 말에 준다고 해서 8월말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근무 시작 3개월이 되는 104일에 모든 걸 정산할거라고만 하였다.

9월이 되었고 사장은 계속해서 페이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900불 이후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내가 돈을 받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알 것이며 내 신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은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다.

Tour visa expire date928일 이었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으니 멕시코로 차편을 이용해서 (928일 이후에) 바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다(불법적인 경로)

내가 국경 지역에서 이민성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은 여권을 보지 않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9월 초에 본인의 신분과 급여가 심리 염려되어 사모에게 물으니 내가 한국을 돌아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체크를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9월 중순이 되어 체크에 대한 걸 물으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비자인 내게 체크를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922일 언제쯤 멕시코 국경을 넘을 생각이냐고 사장에게 물으니 10월 초에 갈거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3일 사장은 사모와 외출 후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하였고 멕시코 역시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 한국으로 귀국을 하던지 멕시코는 혼자 가라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비행 삯 1200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급여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1015일에 미지급여 5,350불과 airfare 1,200불을 한국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가졌으나 1015일 되자 말을 바꿔 2000불을 입금하고 나머지 4550 1116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만 믿고 쫓겨나듯 한국으로 들어온 나는 총 지급 받아야 할 세달 치 급여 6250불에서 현재까지 2900불을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항공료 포함 4550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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