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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

박수정2022-02-04조회수 : 10853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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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무조건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371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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