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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포괄연봉계약서_고정연장수당 관련 문의사항

김민지2019-05-27조회수 : 3088

포괄연봉계약서 내용

1. 월 기본급 1,397,993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중식비, 차량운영지원비)

2. 월 고정 연장근무수당 436,455원 (월 43.5시간 * 150%)

3. 월 고정 휴일 근로수당 165,552 (월 16.5시간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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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2. 월 고정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에 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법에 위법사항은 아닌지...

3.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명시되어있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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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괄연봉계약서_고정연장수당 관련 문의사항

코리아노무법인2019-05-27조회수:368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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