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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부당수급?

코리아노무법인2023-04-24조회수 : 1207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중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3월까지 근무였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 1달 연장해달라고 부탁을해서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퇴사 일주일전인데 갑자기또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해서 조건으로 1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회사측에서 부당수급으로 잘못될수도 있다고거부를 했는데 이란경우가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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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부당수급?

코리아노무법인2023-04-24조회수:1207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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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중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3월까지 근무였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 1달 연장해달라고 부탁을해서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퇴사 일주일전인데 갑자기또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해서 조건으로 1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회사측에서 부당수급으로 잘못될수도 있다고거부를 했는데 이란경우가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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