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관계

아 상2024-01-10조회수 : 9513

제목 : 기간제근로자가 2년 연속 근무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및 부당 해고 

 

o 근무처 : 공공기관 보건소 한부서에서 임상병리사로  2년11개원10일 근무 

 

o 근무기간

  - 1차계약 : 2021.1. 12.~ 2021.12.31

  - 2차계약 : 2022.1. 01.~ 2022.12.31

  - 3차계약 : 2023.1. 02. ~ 2023. 12.31.  

 

o 무기계약전환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o 2024년 계약만료로 해고된 상태 임

 

위사항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는지 또한 무당해고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2 일비 소급 관련1경북

김○○

2024.12.092
4141 단체퇴사로 문제가 생기나요?1경기

고○○

2024.12.095
4140 정리해고 관련 부당해고 가능한지?1서울

근○○

2024.12.069
4139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발생, 근로자에게 책임 강..1충남

장○○

2024.12.063
4138 실업급여1경기

김○○

2024.12.064
4137실업급여1서울

조윤경

2024.12.046,217
4136 연차수당지급1부산

유○○

2024.12.037
4135 퇴직1강원

양○○

2024.11.2918
4134퇴직금문의 1서울

창용찬

2024.11.273,297
4133 급여책정1서울

김○○

2024.1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