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수당관련문의

남택수2015-12-22조회수 : 362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차수당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12-22조회수:434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수당은 최초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하며

ㅇ 이후부터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1년분 15일만 발생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8통상임금1경남

조권영

2025.01.06480
4157 신장.갑상선이상 산재가능여부1경기

김○○

2025.01.025
4156 부당 해고1경기

김○○

2024.12.2413
4155 교대근무 연차1전북

박○○

2024.12.234
4154 해고, 손해배상1경기

김○○

2024.12.235
4153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1전남

김○○

2024.12.213
4152 서류 미발행, 퇴직금 미정산1서울

이○○

2024.12.204
4151국민연금 관련1경기

장세진

2024.12.204,580
4150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1경기

홍○○

2024.12.196
4149 육아휴직 후 지방발령 건1서울

박○○

2024.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