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상담

이재철 2021-07-27조회수 : 10172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21-07-27조회수:1146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3 연차1부산

유○○

2024.12.094
4142 일비 소급 관련1경북

김○○

2024.12.092
4141 단체퇴사로 문제가 생기나요?1경기

고○○

2024.12.095
4140 정리해고 관련 부당해고 가능한지?1서울

근○○

2024.12.069
4139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발생, 근로자에게 책임 강..1충남

장○○

2024.12.063
4138 실업급여1경기

김○○

2024.12.064
4137실업급여1서울

조윤경

2024.12.046,529
4136 연차수당지급1부산

유○○

2024.12.037
4135 퇴직1강원

양○○

2024.11.2918
4134퇴직금문의 1서울

창용찬

2024.11.27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