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2024-06-21조회수 : 15454
권고 사직으로 본사에서 나가야 된다고 일한지 2주만에 나가라고 하고 사직서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사직서를 적었더니 퇴사사유로 개인적인이유으로 바꿔놓았습니다.제가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직서를 안적으면 월급을 왠지 못받을것 같아서 그냥 적어서 냈는데 이거 실업급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0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6-21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근○○
장○○
김○○
조윤경
유○○
양○○
창용찬
최○○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