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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벌금형 검찰 송치

이태호2019-09-16조회수 : 4480

사업주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했고 8월 30일에 저 혼자만 1시간 동안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사업주는 8월 30일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나의 민원 카테고리에서 9월 10일 - 시정 지시에 불응하여 범죄 인지하여 수사 중 9월 11일 - 사건을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 라고 나왔습니다 9월 10일 시정 지시에 불응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 노동청 근로 감독관의 전화나 인편을 통한 출석 요구에 사업주가 불응한 걸까요 ? “그래서” 근로 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걸까요 ? 아니면 “원래 , 무조건” 검찰로 송치 돼는 사건 이었나요 ? 그리고 검찰로 송치돼면 사업주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 돼나요 ? 아니면 “그냥 “ 벌금 50만원 내리고 끝인가요 ? 저 또한 노동청에서 조서 1시간 동안 작성하고 , 받았는 데 검찰에서 조서 또 작성하러 나갈 수도 있나요 ?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에 노동부 나의 민원 캡쳐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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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벌금형 검찰 송치

코리아노무법인2019-09-16조회수:546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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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했고 8월 30일에 저 혼자만 1시간 동안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사업주는 8월 30일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나의 민원 카테고리에서 9월 10일 - 시정 지시에 불응하여 범죄 인지하여 수사 중 9월 11일 - 사건을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 라고 나왔습니다 9월 10일 시정 지시에 불응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 노동청 근로 감독관의 전화나 인편을 통한 출석 요구에 사업주가 불응한 걸까요 ? “그래서” 근로 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걸까요 ? 아니면 “원래 , 무조건” 검찰로 송치 돼는 사건 이었나요 ? 그리고 검찰로 송치돼면 사업주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 돼나요 ? 아니면 “그냥 “ 벌금 50만원 내리고 끝인가요 ? 저 또한 노동청에서 조서 1시간 동안 작성하고 , 받았는 데 검찰에서 조서 또 작성하러 나갈 수도 있나요 ?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에 노동부 나의 민원 캡쳐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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