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육아휴직 거부

김시온2020-01-03조회수 : 4539

2020년 1월 6일부터 육아휴직 개시인데 아직 육아휴직 결재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결재는 12월12일에 올렸으며 팀장,이사까지 결재승인되었으나 최종 본부장결재승인이 나지않아 연락했더니 사직서를 써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직원들도 권고사직하였고 이러한 명목으로 회사가 권고사직하면 사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능한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육아휴직 거부

코리아노무법인2020-01-06조회수:483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2020년 1월 6일부터 육아휴직 개시인데 아직 육아휴직 결재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결재는 12월12일에 올렸으며 팀장,이사까지 결재승인되었으나 최종 본부장결재승인이 나지않아 연락했더니 사직서를 써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직원들도 권고사직하였고 이러한 명목으로 회사가 권고사직하면 사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능한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78 야간근무자 연차 1서울

선○○

2024.03.033
3977 실업급여1부산

2024.02.269
3976 파견법 관련 질문1서울

황○○

2024.02.222
3975퇴직일 규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1전남

고석순

2024.02.2012,818
3974퇴사할때 퇴직금 관련1경기

이은영

2024.02.0813,987
3973 해고1충북

김○○

2024.02.076
3972 근무시간 위반1인천

김○○

2024.02.067
3971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1서울

송○○

2024.02.052
3970 급여상담1서울

김○○

2024.02.026
3969 최저시급 상담2충남

김○○

2024.02.0111